임대인(건물주) 동의 없는 전대차계약서로 사업자등록! 가능할까?


임대인(건물주) 동의 없는 전대차계약서로 사업자등록!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컨설턴트 연이입니다. 저는 국가공인 경영지도사로서 애로사항 상담, 소상공인 컨설팅, 기업 마케팅 컨설팅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바쁘시면 마킹된 색만 읽어 내려가셔도 좋아요 :) 각각 상황, 부정적인 면, 긍정적인 면, 제안에 해당합니다. 본 게시글은 컨설팅 Case에 관한 글로, 제 글을 읽어주시는 분께 감사한 마음을 담아 Event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게시글의 하단을 참고해 주세요! 오늘은 어느 예비 소상공인께서 사업자등록에 관해 문의를 주셨는데요, 사업자 양도양수 계약을 통해 사업을 시작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하지만 계약 당시 임대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자리가 중요하거나 업장을 그대로 넘겨받는 경우 '임대인의 허가를 득하지 못하면 계약 자체를 취소'하는 조항을 넣곤 합니다.) 하지만 임대인과 임대차 계약을 다시 추진할 경우 월세 인상, 보증금 추가 마련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사업자 등록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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