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을 기다린 '강제징용' 승소판결


13년을 기다린 '강제징용' 승소판결

[관련 뉴스] '강제징용' 승소판결, 박근혜는 무슨 생각을 할까철퇴 맞은 '박근혜·양승태 재판거래' 의혹, 사법개혁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박근혜가 대통령으로 재임하던 시기에 대법원장 양승태가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청와대를 상대로 재판거래를 했다는 의혹들 가운데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던 '일본 비위 맞추기'가 30일 대법원에서 철퇴를 맞았다. 일제강점기에 일본으로 강제징용을 당해 임금도 받지 못하면서 노동을 한 이춘식 등 4명이 2005년 2월 일본 기업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한 것이다. 재판이 무려 13년 8개월이나 계속되는 동안, 해당 기업에서 강제노동을 한 피해자 9명 가운데 8명이 세상을 떠났다. 일본 강..


원문링크 : 13년을 기다린 '강제징용' 승소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