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미약


심신미약

심신미약 형법상의 개념이며, 민법의 심신박약과 같은 의미이다. 심신미약에는 신경쇠약 등에 의한 일시적인 것과 알콜중독, 노쇠 등에 의한 계속적인 것이 있다. 심신미약도 심신상실과 마찬가지로 정신의학상의 관념이 아니라 법률상의 관념이므로, 그 인정은 책임 이념에 비추어 법관이 행하는 것이며, 감정인의 감정에 구속되지 않는다. 심신 미약자는 한정책임능력자로서 그 형이 감형된다. (형법 10조 2항) 사전의 의미를 살펴보니, 결국 심신미약의 악용을 막기 위해서는 형량의 확 올리던가(감형을 예상해서), 그도 아니면 법관들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판결하는 수밖에 없다는 의미인거 같다. [예문] "PC방 살인사건 엄벌" 국민청원 60만여 명…'심신미약' 논란 키워 서울 강서구 PC방 아르바이트생 피살사건과 관련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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