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란? 재산세란 매년 6월 1일 자에 대한민국에서 건물물, 항공기 그리고 선박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가가 되는 세금입니다. 이세금은 지방세의 일부분입니다. 1. 주택 : 20만 원 미만인 경우 7월 16일 ~31일까지 납부를 하셔야 하며, 20만 원 초과자는 1기 7월 16일 ~ 31일 , 2기 9월 16일 ~ 30일 납부하셔야 합니다. 2. 건물 : 7월 16일 ~ 31일까지 납부 3. 토지 : 9월 16일 ~30일까지 납부 * 주의사항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꼭 일정에 맞춰서 납부하셔야 합니다. 재산세 납부 방법 및 조회 방법 pc 1. 위택스 홈페이지 로그인을 통해서 본인의 재산세 납부 금액을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2. 혹은 컴퓨터나 전자문서에 익숙하신 분들은 간편..
원문링크 : 재산세 조회 납부기간 카드혜택 계산 납부방법 T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