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8 용도구역


부동산공법 #8 용도구역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도시/군관리계획 중 용도구역<용도구역의 의의>- 중복O -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 용도지역/지구의 제한을 강화/완화* only 용도지역-용도지역 중복X<용도구역의 지정>1. 개발제한구역- 국토교통부장관/보안상- 행위제한: 개특법2.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양수산부장관/보호- 행위제한: 수산자원관리법3. 도시자원공원구역-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여가휴식공간제공- 행위제한: 도공법4. 시가화조정구역- 시/도지사- 국가계획 연계: 국토교통부장관- 유보기간: 5~20년- 유보기간이 끝나고 다음 날부터 실효- 고시는 하여야한다(알권리 보장)* 원칙: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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