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시법령 #3 토지의 등록2 지목


부동산공시법령 #3 토지의 등록2 지목

#공인중개사 #지적법 #공간정보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토지의 등록사항2 - 지목>*지목의 표기방법- 장차천원1. 전-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아니/ 재배- 죽순 재배지 (*죽림지 = 임야)2. 답: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여/ 재배3. 유지: 배수가 잘 되지 않는/ 자생4. 구거- 인공적인 수로- 자연의 유수+소규모 수로5. 하천: 자연의 유수6. 광천지: 용출7. 양어장: 육상 (해상X)8. 수도용지: 수수수수수9. 제방: 막아10. 염전- 천일제염방식- 동력+공장시설물 = 공장부지11. 과수원/ 목장용지- 재배토지 + 부속시설물의 부지- 주거용 건축물 = 대12. 임야: 죽림지/암석지/모래땅/습지/황무지13.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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