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5 총칙5 조건과 기한


민법 #5 총칙5 조건과 기한

#공인중개사 #민법 #민법총칙 조건과 기한-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면~- 불확실→ 조건- 확실해→ 기한<조건> - 불확실한 사실 ex) 시험합격1. 정지조건 → 효력 발생2. 해제조건 → 효력 소멸3. 소급효X (단, 당사자의사로 소급O)<가장조건>1. 불법조건 → 법률행위 전체 무효2. 기성조건: 이미 성취- 정지조건 → 조건 없는 법률행위- 해제조건 → 무효3. 불능조건: 이미 성취 불가- 정지조건 → 무효- 해제조건 → 조건 없는 법률행위<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1. 신분행위- 혼인/입양 등2. 단독행위* 예외- 상대방의 동의- 상대방에게 이익만 줘(채무면제/유증)<기한> - 확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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