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시법령 #9 축척변경/ 토지이동의 신청 및 신고


부동산공시법령 #9 축척변경/ 토지이동의 신청 및 신고

#공인중개사 #지적법 #공간정보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 축척변경1. 동의: 토지소유자 2/3 이상2. 의결-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 위원: 5~10명- 1/2이상 토지소유자3. 승인: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4. 시행공고: 지체없이 20일 이상5. 경계표시: 30일 이내6. 토지표시의결정(축척변경시행)7. 청산금- 15일 이상 공고열람- 20일이내: 납부고지(6개월)/수령통지(6개월)- 이의신청: 1개월- 차액처리: 지방자치단체* 축척변경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 축척변경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지번별 제곱미터당 금액의 결정과 청산금산정에 관한 사항- 청산금의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축척변경과 관련하여 지적소관청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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