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10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부동산공법 #10 도시군계획시설사업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도시/군계획시설사업<단계별집행계획> 1. 입안권자가 수립- 특광특특시장/군수- 예외: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2. 재원조달계획/보상계획등 포함(귀찮은거)- 협의+의견청취절차- 심의X3. 도시군계획시설의 고시일부터 3개월 내 수립 의제되는 경우 2년이내 수립3. 1단계 집행계획: 3년이내 시행 2단계 집행계획: 3년이후 시행<시행자> 1. 원칙: 특광특특시장/군수* 예외- 국가계획 → 국토교통부장관- 광역도시계획과 관련 → 도지사2. 민간시행자 지정 *- 면적 2/3소유 + 총수1/2 동의- LH등 → 동의불요 just 지정- 지정되면 공무원으로 의제3.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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