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중개실무 #13 부동산거래정보망


공인중개사법/중개실무 #13 부동산거래정보망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 #중개실무 부동산거래정보망1. 의의- 정보의 공개/유통을 촉진하고 공정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개업공인중개사 상호 간 정보시스템(일반인X)-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정받은 거래정보사업자- 개인+법인 모두 가능2. 요건- 부동산거래정보망가입자인 개업공인중개사 500명 이상 + 2개 이상의 시/도+ 각각 30명 이상- 정보처리기사 1명 이상 - 공인중개사 1명 이상- 컴퓨터시설 + 부가통신사업자3. 장관에게 신청 → 신청일로부터 30일4. 운영규정의 작성/장관승인 → 지정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5. 정보망 설치/운영→ 지정받은날로부터 1년이내6.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운영(1) 거래정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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