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중개실무 #22 공인중개사협회


공인중개사법/중개실무 #22 공인중개사협회

공인중개사 협회- 개업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X)- 할 수 있다 (자유/복수 모두 가능)- 법인 (비영리/사단법인/사법인)- 회원 300명 + 정관작성 + 총회의결 + 장관인가 + 주된사무소 소재지 + 성립등기-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에 지부, 시군구에 지회를 둘 수 있음* 중개업 불가 (비영리잖아)* 협회 가입도 임의* 민법 사단법인 규정 준용* 사원총회하면 지체없이 장관에게 보고 설립절차: 정관작성 → 창립총회 → 국토교통부장관인가 → 성립등기1. 정관작성(발기인): 회원 300명이상2. 창립총회: 600명(과반구 찬성)- 서울에서 100명이상+광역시/도에서 각 20명이상3. 국장 인가4. 설립등기 (3주내에) 함으로써 성립 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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