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법 #16 취득세4 취득세세율


부동산세법 #16 취득세4 취득세세율

취득세 세율1. 표준세율: 탄력세율 (±50%)2. 중과세율- 사치성재산: 표준세율 + 8%- 과밀억제권역: 표준세율 + 4%- 대도시: 표준세율*3배 -4%* 과밀억제권역+대도시(중복): 표준세율*3배* 2% = 중과기준세율3. 세율의 특례- 표준세율 - 2%- 2% 부동산취득의 표준세율1. 상속- 농지: 1천분의 23 (2.3%)- 농지 외: 1천분의 28 (2.8%)2. 증여(기부)- 일반: 1천분의 35(3.5%)- 비영리사업자: 1천분의 28 (2.8%)3. 원시취득(신축/재축)- 1천분의 28 (2.8%)* 건축(신축/재축 제외) 또는 개수로 인하여 건축물 면적이 증가한 때 그 증가된 부분 포함- 즉, 취득의제도 동일한 세율 2.8%* 매립/간척도 포함* 매립/간척 → 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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