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민사변호사의 충고 : 업무방해 고소로 힘들어 하고 계십니까


진주 민사변호사의 충고 : 업무방해 고소로 힘들어 하고 계십니까

업무방해 고소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죄인데요.여기에서 업무라는 것은 정신적, 경제적인 것을 묻지 않고 사회생활의 지위를 따라 계속해 종사할 것이 요구되는 모든 사무를 말하고 있습니다. 정규면허를 갖고 있지 않더라도 또한 무보수로 하고 있는 일이라 할지라도 형법상으로는 업무로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업무를 다중 또는 불특정인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방해하거나, 또는 타인의 점포에 불량품을 진열하는 따위의 계약을 써서 방해하거나 또는 위력이나 폭력 · 협박은 물론, 권력이나 지위 등에 의하여 압력을 가하여 방해하면 형법 제314조 1항 본죄에 해당합니다. http://www.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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