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국민연금 납부 유예 신청하기


개인사업자 국민연금 납부 유예 신청하기

개인사업자 국민연금 사업을 하다보면 아까운 돈 중에 하나가 바로 국민연금입니다. 하지만 소득이 생기는 순간의 납부는 '의무'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납부를 해야하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 요즘처럼 코로나 시기에는 소득이 많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는 이 국민연금 마저 납부에 있어서 많이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일 수 밖에 없습니다. 먼저 국민연금 납부에 대한 책정된 금액을 살펴보게 되면 수입의 9%를 납부하게 됩니다. 즉, 수입 200만원일 경우에는 18만원(9%)가 부과가 되는 거죠. 매년 5월에 세무서에서 종합소득세(이하 종소세)를 신고하게 되면 그 해에 10~11월에 자료가 국민연금공단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이 금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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