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다가구, 다세대 주택 건물명도소송 접수하기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다가구, 다세대 주택 건물명도소송 접수하기

안녕하세요 라디라디로 입니다.오늘은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 다가구, 다세대 주택의 명도소송하는 방법에 대해 포스팅해 보려고 합니다. 임차인이 지속적으로 임대료를 체납하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는데 주택 명도를 하지 않을 경우에 명도소송이 가능합니다. 사전에 임대차계약 해지에 관련된 내용증명을 보내놓고 명도소송 시 첨부할 수 있도록 합니다. 명도소송 접수 이전 필요한 서류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http://www.iros.go.kr/PMainJ.jsp2. 건축물대장(표제부, 전유부)http://www.gov.kr/portal/main3. 개별공시지가 확인서https://www.realtyprice.kr:447/notice/main/mainBody.htm4. 소가계산내역-소가 계산은 전자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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