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관련 가족돌봄제도 활성화를 위한 사업주 지원 제도


코로나19관련 가족돌봄제도 활성화를 위한 사업주 지원 제도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제도활성화를 위한사업주 지원 제도안녕하세요 ? 꼼바냐입니당~^^코로나19 관련 돌봄제도 활성화를 위한 협조요청 안내문 2탄으로 사업주지원제도에 대해 안내해 드릴께요~~^^1탄은....https://blog.naver.com/sun3814/222079323108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한 사업주에게 간접노무비를, 육아휴직 등 기간 중 대체인력을 활용한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 (워라밸일자리장려금) 전일제 근로자가 필요한 때(자녀돌봄, 임신, 육아, 가족돌봄, 학업 등) 소정근로시간을 단축(주당 15∼35시간)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간접노무비, 임금감소보전금, 대체인력 인건비를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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