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하는법 확정일자 신청 인터넷으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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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학생분들,사회초년생분들..등등 독립을 준비하시려는 분들 집을 구하는것도 중요하지만 계약 후 꼭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총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전입신고 하는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 방문하기 첫번째 새로운 거주지로 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의 읍사무소,면사무소,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는 겁니다. 신분증과 계약서를 꼭 지참 하셔야합니다. 그리고 계약서에 임대인(집주인) 임차인(본인)의 주민등록 번호가 기재가 되어 있어야합니다. 당연한 얘기인데 제가 첫 계약할때 집주인의 주민등록번호 뒷자가 기재가 안되어 있길래 -계약당시- 나:근데 주민번호 뒷자리가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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