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내 일회용플라스틱컵 사용 금지 등 사용규제


매장내 일회용플라스틱컵 사용 금지 등 사용규제

안녕하세요 오늘은 카페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 1회용 컵 사용금지 에 대해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위반시에 적발 횟수에 따라 50 ~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바뀐 내용을 작 숙지하시고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4월부터 매장내 일회용 플라스틱컵 사용 금지 앞으로 카페 매장 내 일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이 규제됩니다. 당장 일회용 플라스틱컵을 아예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카페에서서 테이크 아웃으로 주문 시에는 아직 사용이 가능하지만, 매장 내에서는 절대로 일회용 플라스틱컵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는데요. 적발시 50 ~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카페를 운영하시는 사장님들은 이 부분 각별히 주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환경부는 최근 급격히 늘어나는 일회용품 폐기물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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