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기록장치] dtg선택이아닌 의무입니다.


[운행기록장치] dtg선택이아닌 의무입니다.

1.2톤 노란색넘버를 달고 다니는 개별화물차 및 지입트럭 및 전세버스는 관광버스는 선택이 아닌 필수적으로 의무적으로 차량에 운행기록장치라는것을 필수적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요 올해2023년 부터는 어린이태우고 다니는 노란색통학차량 즉 어린이보호차량은 이장치를 달아야 합니다 운행기록장치는 하는역할을 어떤역할을 할까요 차량을 운행하면서 차량의 모든정보를 저장을 하는데요 좀더자세히알아보면 과속. 급과속. 급발진등 과 운전자의 졸음운전예방을 위해 휴게시간까지 저장을 하는 장치인데요 영어로는 Digital Tacho Graph 줄여서 dtg 라고 는 운행기록장치는 교통안전공단에 전송을 전송을 하지않거나 단말기를 장착을 하지 않거나 고장난 단말기 가지고 운행하다가 적발이 되면 교통안전법 55조에 의거 최대 500만원 과태료 처분과 그리고 신규차량등록이나 매년실시하는 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종합검사에서 불합격 처분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하는데요 태권도 학원을 운영을 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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