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동간거리 규제완화, 생활형숙박시설 용도변경제한


아파트 동간거리 규제완화, 생활형숙박시설 용도변경제한

안녕하세요 법대나온 분양장인 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10월 29일 배포된 보도자료를 보면 11월 2일 부터 건축법, 건축물분양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아파트 간 동간거리, 이격거리가 짧아질 수 있다는 내용이 있어서 아파트 재건축, 재개발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더 나아가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한번 예측해 보겠습니다. 공동주택 동간거리 개선이라고 하지만 실거주자 입장에서는 동간거리가 짧아지기에 사생활보호 측면이나 일조권, 조망권등이 악화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시행령의 최대수혜자는 재건축, 재개발 조합이나 신규 아파트 사업을 하려는 시행자일 것 같은데요. 하지만 서울시 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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