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로 장기요양등급을 받으신 어르신인데 장애등급도 신청해서 받을 수 있나요?


치매로 장기요양등급을 받으신 어르신인데 장애등급도 신청해서 받을 수 있나요?

치매로 장기요양등급을 받으신 어르신인데 장애등급도 신청해서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인(1~6급)의 종류는 지체장애인, 뇌병변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언어장애인,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정신장애인, 신장장애인, 심장장애인, 호흡기장애인, 간장애인, 안면장애인, 장루/요루장애인, 간질장애인 등 15가지가 있습니다. 치매는 장애인 종류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장애등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알콜성 정신질환자도 마찬가지로 장애등급 신청 제외대상입니다. 그러므로 치매 진단을 받으신 분은 노인성질환자에 해당되므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상 장기요양등급(1~3등급) 신청 대상자가 되므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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