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회사] 상법상 자본금 10억 미만 소규모 회사설립 시 특례


[소규모회사] 상법상 자본금 10억 미만 소규모 회사설립 시 특례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송천 기윤서 변호사 입니다. 앞서 우리는 회사의 설립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회사의 종류는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자로 다양한 법인설립이 가능한대요, 일반적으로 주식회사의 설립을 가장 많이 하고 있다고 알려드렸지요. (회사의 설립에 대하여 설명해놓은 아래 포스팅 참고해주세요~)음,,오늘은 주식회사 설립 중에서도 상법상 소규모 회사 특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본금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상법상 소규모 회사라고 하는데요, 요새는 자본금 10억원 미만의 소규모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소규모 회사의 경우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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