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계대출/규제/합리화/8.1일 즉시 시행


금융위원회/가계대출/규제/합리화/8.1일 즉시 시행

2022.7.20일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대출규제 정상화 내집마련 관련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대출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2022.7.20일 금융위에서 의결 되었습니다. #금번 개정안은 '22.8.1일 고시 후 즉시 시행 예정 ※행정지도를 규정화하는 사항은 규제개혁위원회 협의를 거쳐 8월말 규정화 예정 (비주담대 LTV 70%, 차주단위 DSR 확대, 고액 신용대출 취급시 주택구입 금지 등) #생애최초 주택구매자 LTV 상한 완화 생애최초 주택구매자, 주택 소재지역/주택가격 상관없이 LTV 상한 80% 적용 대출한도 최대 6억원 #규제지역 주담대시 기존주택 처분/신규주택 전입의무 완화 기존주택 처분기한은 2년으로 완화하고, 신규주택 전입 의무를 폐지 (시행일 이후 주담대 약정 체결 차주부터 적용) (다만, 시행일 이전 중도금 대출시 신규주택 준공 이후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6개월 내 기존 주택 처분 약정을 체결하였고, 시행일 이후 잔금대출 약정을 새로 체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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