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통합/대상지/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천호3-3/서초진흥아파트/신반포2차아파트


신속통합/대상지/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천호3-3/서초진흥아파트/신반포2차아파트

2022.8.19일 서울시 보도자료 #신속통합기획 대상지 등 5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 으로 신규지정했다. #신속통합기획대상지 #강동구천호3-3구역 #서초구서초진행아파트 #신반포2차아파트 #토지거래허가구역(공공재개발지사업) 확대 지역 #송파구거여새마을지구 #중랑구중화동 122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은 신속통합기획 대상지의 경우 8월 24일 부터 2023년 8월 23일까지 1년간이며,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역은 8월24일부터 2023년 4월 3일까지이다.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할 대상지는 주거지역 6를 초과하는 토지다. 지난해 허가대상 토지면적을 법령상 기준면적-주거지역 60-의 10%수준으로 강화하여 적용하고 있다. #거래 허가지준등 토지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각 토지 소재 자치구,부동산정보과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대상 #강동구천호3-3구역 #서초구 #서초진흥아파트 #서초구 #신반포2차아파트 #송파구 #거여동 #새마을지구 #중랑구 #중화동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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