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지정/특례및 지원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지정/특례및 지원

2023.2.7일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주요내용 국토교통부는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의 광역적 정비를 질서있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확정. 도시정비법,도시재생법 등 현행 법률 체계로는 신속하고 광역적인 정비가 어렵고, 이주수요의 체계적인 관리도 어려운 측면이 있다. 지난해 11월 <1기 신도시 정비기본방침 수립 및 제도화 방안> 연구용역에 착수하여 특별법에 필요한 내용들을 검토하였다. 특별법 적용대상 : 노후계획도시 -노후계획도시 란 택지개발촉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이상의 택지 등을 말한다. (*세부 기준은 시행령에서 규정할 예정)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이상으로 기준을 설정, 노후화되기 이전에 체계적인 계획수립과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면적기준은 수도권 행정동 크기(인구 2.5만명, 주택 1만호 내외)로 도시 단위 광역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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