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주담대허용/임차보증금 반환목적/주담대 규정 완화/생활안정자금 주담대/한도 폐지


다주택자/주담대허용/임차보증금 반환목적/주담대 규정 완화/생활안정자금 주담대/한도 폐지

2023.2.10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금융위원회는 금일부터 2.20일까지 각 업권별(은행/보험/저축/여전/상호)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예고를 실시. (시행일 : 3.2일 잠정) 주요 개정내용 ①다주택자 규제지역내 주택담보대출 허용 다주택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 허용 ⇒규제지역 LTV 30%, 비규제지역 LTV 60% ②임대·매매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허용 주택 임대·매매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취급 허용 ⇒규제지역 LTV 30%, 비규제지역 LTV 60% ③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택담보대출 관련 각종 제한 완화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각종 제한 일괄폐지 ⇒LTV,DSR 범위 한도내 대출취급 가능 ④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 폐지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의 대출한도 폐지 ⇒LTV,DSR 범위 한도내 대출취급 가능 ⑤주택담보대출 대환시 기존 대출시점의 DSR 적용(1년 한시) ⇒대환시 기존 대출시점의 DSR을 적용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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