십장(오야지) 부가세 과세여부 및 사업자등록


십장(오야지) 부가세 과세여부 및 사업자등록

[세무] 십장(오야지) 부가세 과세여부 및 사업자등록 장성환 세무사 승인 2020.03.30 07:00 발주자가 종합건설사 등에 원도급을 하고 종합건설사는 전문건설회사에 하도급을 주고, 전문건설회사가 다시 십장 등에 하도급을 주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는 오랜 관행으로 현재도 비슷하게 유지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상 원도급과 하도급만이 적법하지만 현장에서는 재하도급, 재재하도급이 적지않습니다. 이는 건설산업기본법상 등록기준 위반, 수급인의 자격제한 위반에 해당돼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시공참여자 제도가 있어서 속칭 오야지, 십장이란 분들이 적법하게 생산구조 안에 지위가 명확했었지만 지금은 폐지됐습니다. 십장에 대한 근로기준법의 입장을 보면, 형식상 도급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정한 직업장소와 시간에 도급인의 계획에 따라 작업(또는 공사)을 진행해 그 지휘감독을 받아 작업을 하고, 노무제공에 대해 근로일수에 따른 급여를 제공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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