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상담] 노무재하도급 십장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까


[법 상담] 노무재하도급 십장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까

[법 상담] 노무재하도급 십장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까 - 대한전문건설신문 건설공사현장의 원도급업체와 하도급업체가 공사계약을 한 후, 일용직 근로자들을 모아 작업을 해오고 있는 일명 오야지(십장)가 하도급업체와 특정 공사에 대한 노무계약을 체결하고 노무를 제공해왔는데, 이 경... www.koscaj.com 건설공사현장의 원도급업체와 하도급업체가 공사계약을 한 후, 일용직 근로자들을 모아 작업을 해오고 있는 일명 오야지(십장)가 하도급업체와 특정 공사에 대한 노무계약을 체결하고 노무를 제공해왔는데, 이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인지? 전문가 답변 : 우리 법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라는 전제하에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을 달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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