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타워크레인 월례비 포기 의지 없어” “현재 법으로도 환수·처벌 가능 여부 검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건설노조가 건설현장에서 저지르고 있는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관련 법을 개정해서라도 부당한 금품 강요 등 횡포의 관행을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원희룡 장관은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토부 기자단과 만난 자리에서 “현재 법으로도 (건설노조가 불법적으로 요구한 금품의) 환수 및 처벌이 가능한지 검토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날 오전 대한전문건설협회는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건설노조의 타워크레인 월례비 등 부당금품 요구를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현장에서 노사간 마찰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원 장관은 “타워크레인 월례비는 참 희한한 일”이라며 “원래 계약에도 없고 법에도 없는 돈을 독점과 협박을 내세워 뜯어간 점을 지적하면 (노조는)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해야 정상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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