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에 사법경찰 권한 검토…“건설현장 불법행위 끝까지 판다”


국토부에 사법경찰 권한 검토…“건설현장 불법행위 끝까지 판다”

민간입찰시스템 구축하고 건설분야 외국인 채용 규제 완화도 민간 건설협회·공공기관 대대적 모여 불법행위 근절 간담회 정부가 건설현장 불법행위 단속을 위해 국토교통부 지방국토관리청에 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고, 건설분야 외국인 채용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건설노조가 전국에 55개 있는데, 이름만 건설노조이고 약탈 조폭집단으로 행세한다”며 “겉으로 드러난 빙산의 일각뿐 아니라 몸통과 뿌리까지 파고들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1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원 장관 주재로 건설 관련 협회, 공공기관과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대한건설협회·대한전문건설협회·한국주택협회 회장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공사(SH) 본부장, 경기주택공사(GH) 사장 등이 대대적으로 참여했다. 간담회에서 국토부는 계약·입찰 과정에서 노조의 부당한 요구를 차단하고, 계약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민간입찰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또 건설분야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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