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조 불법행위 근절] 손해배상ㆍ보복행위 차단ㆍ공사비 조정방안 마련돼야


[건설노조 불법행위 근절] 손해배상ㆍ보복행위 차단ㆍ공사비 조정방안 마련돼야

[건설노조 불법행위 근절] 손해배상ㆍ보복행위 차단ㆍ공사비 조정방안 마련돼야 www.dnews.co.kr 노조원에 공사지연 손해배상 청구 신고해도 노조 보복 없다는 신뢰 공공공사서 계약금액 조정 등 필요 [대한경제=정석한 기자] 정부의 건설노조 불법행위 종합대책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건설업계에서는 건설노조 손해배상 보복행위 차단 공사비 조정 등 세 가지가 포함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가장 실효성 높은 대책으로 손해배상 제도화를 손꼽았다. 불법행위로 자재반입이 방해되거나 공사기간이 지연되는 등 손해가 발생한 경우 건설노조에 속한 개인에 손해배상 청구를 해, 금전적 손실을 입힐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보복행위 차단도 우선순위로 얘기한다. 국토부가 최근 건설노조 불법행위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에 따르면 290개 업체가, 1474개 건설현장에서, 2070건을 신고했다. 건설노조 보복이 두려워 제대로 신고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실제 피해사례는 더 클 것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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