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조 불법행위 근절] 종합ㆍ전문업계, 중대재해처벌법 개정도 한 목소리  


[건설노조 불법행위 근절] 종합ㆍ전문업계, 중대재해처벌법 개정도 한 목소리  

[건설노조 불법행위 근절] 종합ㆍ전문업계, 중대재해처벌법 개정도 한 목소리 www.dnews.co.kr 불법행위로 인한 공기연장이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 높여 노조원에 상계처리…건설안전 부문, 국토부 이관 요구도 [대한경제=정석한 기자] 건설업계는 종합대책 마련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개정도 본격 요구하고 나섰다. 건설노조 불법행위로 인해 안전사고 발생 시, 노조원에 안전사고 책임을 부여해 상계하고 나머지를 사업주(건설업계)가 지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달 1일 개최된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건설업계의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간담회에서 김상수 대한건설협회장은 “건설노조 불법행위로 공사가 지연되면 입주날짜가 정해져 있다보니 무리한 공사를 하고 사고가 난다”며 “결국 중대재해법과도 직결된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 함께 참석한 윤학수 전문건설협회장 역시 같은 의견을 내놨다. 그는 “현재 중대재해처벌법은 노조의 악용대상이 됐다”며 “건설현장 사고도 자동차 사고처럼 과실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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