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개시 전까지 탑승 않거나 음주하면 타워크레인 조종사 면허 정지” www.dnews.co.kr 국토부, 조종사의 성실의무 위반에 대한 판단기준 마련 [대한경제=이재현 기자]국토교통부가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면허정지 요건인 불법행위 중 판단기준이 애매한 ‘성실의무 위반’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내놨다. 고의로 과도하게 저속 우행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작업을 거부하면 불법ㆍ부당행위라는 것이다. 국토부는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과도한 작업지연 등 불법・부당행위에 대해 면허정지 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가기술자격법상의 처분요건 중 하나인 성실한 업무수행의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세부기준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달 28일 건설기계 조종사의 불법ㆍ부당행위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가이드라인에는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불법행위로 월례비 등 부당한 금품수수 건설기계를 사용한 현장 점거 등 공사방해 부당한 태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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