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개시 전까지 탑승 않거나 음주하면 타워크레인 조종사 면허 정지”


“작업개시 전까지 탑승 않거나 음주하면 타워크레인 조종사 면허 정지”

“작업개시 전까지 탑승 않거나 음주하면 타워크레인 조종사 면허 정지” www.dnews.co.kr 국토부, 조종사의 성실의무 위반에 대한 판단기준 마련 [대한경제=이재현 기자]국토교통부가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면허정지 요건인 불법행위 중 판단기준이 애매한 ‘성실의무 위반’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내놨다. 고의로 과도하게 저속 우행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작업을 거부하면 불법ㆍ부당행위라는 것이다. 국토부는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과도한 작업지연 등 불법・부당행위에 대해 면허정지 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가기술자격법상의 처분요건 중 하나인 성실한 업무수행의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세부기준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달 28일 건설기계 조종사의 불법ㆍ부당행위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가이드라인에는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불법행위로 월례비 등 부당한 금품수수 건설기계를 사용한 현장 점거 등 공사방해 부당한 태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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