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정부, 이달내 건설노조 불법행위 법제화 당정협의 추진


[단독]정부, 이달내 건설노조 불법행위 법제화 당정협의 추진

현 정부 임기내 건설노조 불법 '뿌리' 뽑는다 [대한경제=이재현 기자]정부가 건설노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특별단속이나 점검, 가이드라인 수준을 뛰어넘는 법적 기반 마련에 나선다. 이르면 이달 중 당정협의에 나서 현 정부 임기 내 월례비 등 금품수수나 태업 등에 대한 엄정한 제재 및 처벌근거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9일 정부 및 국회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건설노조 불법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건설산업기본법과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을 검토 중이다. 건산법 개정안은 노조 불법행위 신고 활성화에 초점을 맞춰 신고 의무 부여 및 포상금 지급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은 건설기계 사업자와 조종사의 부당한 행위에 대해 법적으로 제재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둔다. 건설기계를 이용해 현장을 점거하거나 방해하면 사업자 등록을 취소하고, 건설기계 조종사가 월례비 등 부당 금품을 요구하면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을 담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에 더해 건설기계 사업자가 부...



원문링크 : [단독]정부, 이달내 건설노조 불법행위 법제화 당정협의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