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숙원’ 하자보수 기간 명확화…재료성질 하자는 면책


‘업계 숙원’ 하자보수 기간 명확화…재료성질 하자는 면책

법 개정안 2건 국회 국토위 법안소위 통과…하자보수기간 10년은 구조내력에만 적용 그동안 전문건설업체들을 괴롭혀 왔던 하자책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마지막 입법 과제가 7부 능선을 넘었다. 하자보수 기간을 명확히 하고 재료의 성질로 인한 하자는 수급인에게 책임을 묻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토위에 따르면,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김희국 의원(국민의힘, 경북 군위의성청송영덕)과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동구갑)이 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2건이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의 법소위 통과는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전건협) 중앙회장이 하자보수 문제 개선을 대표 공약으로 내걸고 국회와 밀접한 세일즈를 이어온 성과로 업계에서는 평가하고 있다. 윤 회장은 이를 달성하기 위해 취임 직후부터 한주도 거르지 않고 국회와 긴밀한 협의를 이어왔고, 최근 국토위 법소위를 넘는 성과를 올리면서 최종 법제화까지 7부 능선을 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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