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불법하도급 근절…국토부, 100일 집중단속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근절…국토부, 100일 집중단속

노무비 지급률·전자카드 발급률 낮은 공사현장 대상 정부가 부실 공사의 주 원인 중 하나인 불법하도급을 근절하기 위해 100일 집중단속에 들어간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23일부터 8월30일까지 불법하도급이 의심되는 508개 공사 현장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정부의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대책(2023.2.21) 및 민당정의 후속대책(2023.5.11)의 하나로 추진하는 것으로, 노무비 지급률, 퇴직공제부금 납부율, 전자카드 발급률이 낮은 공사 현장이 단속 대상이다. 국토부는 무자격자에 대한 하도급, 일괄 하도급, 다단계 하도급 등 건설산업기본법이 금지하는 불법하도급 여부를 조사하고,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구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불법하도급은 공사비 누수, 부실시공으로 이어져 건설현장의 안전을 위협하고 근로자들의 근로 여건을 해친다”며 “건축물 품질 저하로 궁극적으로는 국민께 손해를 끼치는 만큼 불...



원문링크 :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근절…국토부, 100일 집중단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