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노조원 채용했더니 하루아침에 노조 조끼 “근로자 채용하기도 겁나요”


비노조원 채용했더니 하루아침에 노조 조끼 “근로자 채용하기도 겁나요”

단체협약 이행 등 요구에 운영비 증가 등 고민 커져 근로계약 때 방지책 넣어야 추후 돌발 분쟁 방지 가능 일부 건설현장 근로자가 비노조원 자격으로 취업한 이후 노조원임을 밝히거나 신규 가입 후 인건비 인상을 요구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어 사용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사용자 측 입장에서는 근로자가 노동조합 소속임을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채용했다가 갑작스러운 운영비 증가를 고민해야 하는 처지에 놓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앞서 수도권 소재의 ㄱ 건설사는 현장을 개설하면서 비노조원 근로자 20명가량을 채용했다. 그런데 난데없이 건설노조로부터 ‘단체협약 이행 및 임금지급 요청의 건’이라는 공문을 받았다. 이에 ㄱ사는 노조와 사전에 현장 투입 인력 규모를 협의한 사실이 없고 운영비 증가가 예상돼 해당 인원들에 대한 현장 출입을 중단했다가 부당노동행위로 고발까지 당했다. 다만 ㄱ사는 근로자에 대한 출입 중단을 해제하고 급여를 지급한 점 부당노동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현장 지침을 하달한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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