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시한폭탄 분쟁, ‘건설분쟁 조정기관’으로 해결


건설현장 시한폭탄 분쟁, ‘건설분쟁 조정기관’으로 해결

건설사 60%가 공사 중 클레임 및 분쟁 경험 대부분 조정 및 중재기관보다 ‘협의’로 해결하지만, 부작용 커 분쟁 조정기관 활용시 소액으로 단기에 분쟁 조정 가능해져 [대한경제=김희용 기자] 건설공사 중 빈번하게 발생하는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건설분쟁 조정기관’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이충재)이 건설공사와 공사 관리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건설클레임 및 분쟁 경험을 조사한 결과, 국내 건설기업의 59.5%는 건설 공사와 공사 관리업무 수행 중에 클레임 및 분쟁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클레임은 계약의 당사자 중 어느 일방이 계약과 관련해 발생하게 된 문제에 대해 금전적인 지급을 요구하거나, 계약조건 조정 등의 구제 조치를 서면 또는 주장을 통해 요구하는 것을 뜻하며, 분쟁은 이보다 강한 의견 불일치로 인해 상호협상 또는 3자의 조정 및 중재, 소송 등의 대립 상황을 의미한다. 건설산업은 건축주, 도급업자, 하도급업자, 건축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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