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불법하도급, 업계 병들게 하는 근원 문제”


원희룡 “불법하도급, 업계 병들게 하는 근원 문제”

불법하도급 집중단속 중 지방청 찾아 직원 독려 건설사에도 브랜드에 걸맞은 책임시공 촉구 국토부, 이달 중 건산법 개정안 재발의 추진 #복합문화센터 공사를 수주한 종합건설업체 A는 미장공사를 B에게, 금속공사를 C에게, 수장공사를 D에게, 철골공사를 E에게 각각 하도급을 줬다. B, C, D, E는 모두 건설업을 등록하지 않은 업체였다. 이에 A는 1년 이하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전망이다. B, C, D, E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을 방문해 불법하도급 집중단속 현황을 점검했다. 원 장관은 이 자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철도공사 등 공공공사 발주기관 및 관계 전문가들과 함께 불법하도급 근절방안을 논의했다. 국토부는 오는 8월30일까지 508개 불법하도급 의심 현장에 대해 불시 단속 중이다. 지난 5월28일부터 6월8일까지 20일간 모두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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