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공사현장 5곳에 타워크레인 작업기록장치 설치…의무화 검토


LH 공사현장 5곳에 타워크레인 작업기록장치 설치…의무화 검토

공사 전 과정 기록…영상기록장치도 함께 설치 국토교통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사현장 5곳에 타워크레인 작업기록장치를 시범 설치한다. 내년 상반기까지 시범 운영 결과를 분석한 뒤 민간 공사현장에의 작업기록장치 도입 의무화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LH가 발주한 고양장항, 창원명곡A-2, 익산평화, 영광단주, 청주산단1 공사현장에 타워크레인 작업기록장치를 설치한다고 20일 밝혔다. 작업기록장치는 타워크레인에 설치된 과부하 방지 장치와 풍속계 등을 통해 조종, 환경정보를 수집·기록한다. 작동 시작 때부터 스위치를 끄는 시간까지 모든 기록을 저장한다. 이 기록을 토대로 사고가 일어나면 원인 분석을 할 수 있고, 조종사가 태업한 것으로 판단된다면 제재에 나설 수도 있다. 작업기록장치가 부착되는 5개 현장 8개 타워크레인에는 영상기록장치도 함께 시범 설치된다. 현행 건축법에는 건축 단계별 사진·동영상 기록이 의무화돼 있다. 그러나 단편적 기록에 그쳐 활용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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