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품질 및 공기 관리 초비상


시공품질 및 공기 관리 초비상

법령 개정으로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 강화되며 공기 관리 어려워져 연속 작업 중요한 건설현장 특성상 규정에 딱 맞춰 휴식시간 부여 어려워 근로자 건강 위해 제공되는 휴게시간 등 반영해 공기산정 기준도 바뀌어야 [대한경제=김희용 기자] 건설업계에서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여름철 안전사고 대비에 만전을 기울이고 있지만, 이와 별개로 공기 관리에는 비상이 걸린 상태다. 옥외산업 특성상 폭염이나 집중호우 등이 발생하면, 작업중단이 잦아지며 정상적인 공사 수행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작업중지가 잦아질수록 건설사들은 주어진 공사기간을 준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고, 이 경우 발주처에 막대한 지체상금을 물어야 한다. 고용노동부가 내놓은 온열질환 예방가이드에 따르면, 폭염특보가 발령될 경우 건설현장 등 실외 작업장에서는 10~15분 이상 규칙적으로 휴식시간을 부여하고, 무더운 시간대(14시∼17시)에는 옥외작업을 최소화하라고 돼 있다. 최근 들어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을 비롯해 산업안전보건법 등 각종...



원문링크 : 시공품질 및 공기 관리 초비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