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특사경’ 도입 본격 채비


‘건설현장 특사경’ 도입 본격 채비

특사경 직무범위, 수행절차·방법, 조직규모 등 합리적 기준 마련 착수…특사경 현장 안착 유도 [대한경제=박경남 기자] 건설현장에서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는 불법·부당행위를 뿌리뽑기 위한 ‘건설현장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이 속도를 내고 있다. 건설현장 특사경의 직무범위, 수행절차·방법, 운영방안 등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선제적으로 마련하는 작업이 본격화하고 있는 것인데, 실제 건설현장에서 특사경의 빠른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10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 특사경 도입을 앞두고 건설현장에서 특사경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규정 마련에 착수했다. 앞서 당정은 지난 5월 건설현장에 대한 수사권한을 갖는 특사경을 도입하기로 하고,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을 즉시 발의했다. 개정안은 건설현장에서 특정 건설근로자의 채용, 장비 사용을 강요하거나 금품을 요구하고, 건설사업자가 응하지 않을 경우 공사 방해 등으로 보복하는 등 불법·부당행위를 일삼는 문제가 지속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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