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 미만 균열, 법원ㆍ국토부 엇갈린 판정


0.3 미만 균열, 법원ㆍ국토부 엇갈린 판정

[아파트 하자소송 민낯] 들쑥날쑥 하자 기준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동일한 하자에 대해 국토교통부의 하자판정기준과 법원의 건설감정실무에 명시된 하자판정 기준이 다른 점도 문제다. 최상진 롯데건설 현장소장이 18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열린 ‘공동주택 하자소송의 문제점’ 포럼에서 지정토론을 하고 있다. 이승윤 기자 leesy@ 감정 결과 편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법원은 2011년 ‘건설감정실무’를, 국토부는 2014년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을 각각 내놨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미 건설감정실무가 소송실무상 규범화됐을 뿐만 아니라, 국토부 하자판정기준은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 단계에서만 받아들여지는 수준이라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법원이 하자 발생 여부나 보수비용을 산정할 때, 감정인이 감정의 전제사실을 확정하고 보수비용을 산출할 때 국토부 고시는 거의 반영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게다가 법원과 국토부의 기준 간에 명시된 항목이나 판정기준도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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