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간에는 간호사가 수행시 불법이 되는 업무 리스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한간호협회는 아래와 같이 크게 6가지 분류로 나누어 간호사의 불법 업무 리스트를 정리했습니다. 1. 검사(검체, 채취, 천자) - 채혈 - 혈액 배양검사(Blood culture) - 동맥혈 채취 - 조직 채취 - 천자: 뇌척수액 천자, 골수천자, 복수천자 2. 튜브관리 - L-tube 및 T-tube 교환 - 기관 삽관 3. 수술 - 대리수술 - 수술 수가 입력 - 수술부위 봉합(Suture) - 수술보조(Scrub이 아닌 1st, 2nd assist) 4. 처방 및 기록 - 대리처방(의학품 처방 및 처치, 검사 처방) - 대리기록 - 진료기록 작성 또는 오입력에 대한 수정 - 검사 및 판독 의뢰 작성 - 협진의뢰작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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