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 사업의 포괄양도시 양수자 대리납부제도


[실무] 사업의 포괄양도시 양수자 대리납부제도

<양수자 대리납부> (1) [원칙]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음 (2) [예외] 사업의 양도(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포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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