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임산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임산부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오늘은 근로중인 임산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관해서 포스팅 해보고자 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자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함)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 (규제「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제1항 본문). 단축 가능 근로시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의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함 (규제「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제3항).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위반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받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은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규제「남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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