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교통비 70만원 지원사업(버스, 택시는 물론 유류비까지)


임산부 교통비 70만원 지원사업(버스, 택시는 물론 유류비까지)

임산부 교통비 70만원 지원사업(버스, 택시는 물론 유류비까지) 7월 1일부터 서울에 거주하는 모든 임산부에게 교통비 '1인당 70만 원'을 지급한다. 교통비는 임산부 명의의 신용카드(수표)로 교통카드로 지불하며 지하철, 버스, 택시, 자가용의 유류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료비를 포함한 사업비 전액을 지원하는 것은 국내 최초다. 신청자는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서울 거주자로 등록된 임산부로, 임신 3개월(12주) 이후부터 출산 후 3개월 이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7월 1일 이전에 출생한 자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시는 올해 신청자가 약 4만 30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70만 원 신청 신청은 온라인 또는 서울시 출산 교통비 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원문링크 : 임산부 교통비 70만원 지원사업(버스, 택시는 물론 유류비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