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교통비 70만원 지원사업(버스, 택시는 물론 유류비까지) 7월 1일부터 서울에 거주하는 모든 임산부에게 교통비 '1인당 70만 원'을 지급한다. 교통비는 임산부 명의의 신용카드(수표)로 교통카드로 지불하며 지하철, 버스, 택시, 자가용의 유류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료비를 포함한 사업비 전액을 지원하는 것은 국내 최초다. 신청자는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서울 거주자로 등록된 임산부로, 임신 3개월(12주) 이후부터 출산 후 3개월 이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7월 1일 이전에 출생한 자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시는 올해 신청자가 약 4만 30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70만 원 신청 신청은 온라인 또는 서울시 출산 교통비 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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