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9월부터 건강 보험 피부양자 자격 기준 변경


2022년 9월부터 건강 보험 피부양자 자격 기준 변경

2022년 9월부터 건강 보험 피부양자 자격 기준 변경 건강보험 가입자는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피부양자 3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퇴직한 부모는 일반적으로 자녀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하여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22년 9월부터 건강보험 피부양자 집계 기준이 강화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르면 2022년 9월부터 시행되는 2단계 건강보험료 부과제도가 시행되면 피부양자 기준이 높아져 많은 사람들이 피부양자 신분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다. 부양가족 자격을 상실하면 지역가입자가 되며, 이 경우 평생 건강보험료로 매달 수만 원에서 수십만 원씩 납입해야 합니다. 오늘은 2022년 9월부터 변경되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요건과 지역가입자 전환 시 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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