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자차처리 할증료 기준 및 본인부담


교통사고 자차처리 할증료 기준 및 본인부담

교통사고 자차처리 할증료 기준 및 본인부담 상대방의 차량과 자기차량 사이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일방의 과실이 100%가 아닌 경우 양 당사자에게 비례하므로 대물처리시 자차로 처리해야 합니다. 실제로 대물수리와 자차처리는 하나의 사고로 간주됩니다. 중대사고의 보험료는 상대방 수리비와 본인 차량 수리비를 합산한 금액입니다. 본인 과실로 사고가 났을 경우 자차보험으로 수리를 했다면 수리비에 따라 자차보험으로 처리할지 현금으로 처리할지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할증기준'은 자동차를 이용할지 현금을 이용할지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자차처리 할증기준 보험등급 자차 처리시 보험료 할증의 기준은 '등급 할증' 과 '건수' 할증의 두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중대재해에 대한 보험료 기준은 등급 보험료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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