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연말정산 달라진 점, 연말정산 세금계산법, 농협 및 증권사 이체확인증 발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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찐 마지막으로 돌아 온 연말정산 포스팅입니다 :D 1월도 다 끝나가는게 실감이 나네요! 2021 연말정산 달라진점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가 도입 (2022년 1월 14일까지 회사에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신청서 제출) 근로자가 미리 서비스를 신청하고 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국세청이 회사에 간소화 자료를 제공 따로 자료를 출력해 회사에 낼 필요 없음 ️기부금 세액 공제율 한시적으로 높아짐 1천만원 이하 기존 15% → 2021년 20% 1천만원 초과분 기존 30% → 2021년 35% ️지난해보다 신용카드를 더 썼다면 추가로 공제 받을 수 있음 지난해 신용카드 소비금액 대비 5% 이상 사용시 더 쓴 금액의 10%를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음 단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올해 사용한 금액이 총 급여액의 25%를 넘어야 함 ️주택자금공제 대상이 확대 -월세액 세액공제 소득금액기준(종합소득금액) : 기존 4,000만원 → 2021년 4,500만원 이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적용대상 분양권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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